전기사용신청(신규)

새로 신축된 건물에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전기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기신청 --> 시설부담금 납부 --> 외선시공/사용전점검 --> 계기설치 --> 송전

신규로 전기사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공사면허업체를 선택하고 내선공사를 한 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경우 해당전기공사업체에서 대행 가능하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택용  계약전력 5kW 이하인 경우:

  • 전기사용 신청서 I (한전 양식): 전기사용자 명의로 작성 (사용자가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
  •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신분증 사본

>계약전력 6kW 이상인 경우:

  • 전기사용 신청서 II (한전 양식): (사용자가 임차인 등일 경우 소유자 날인 필요)
  • 계약전력 20kW 초과시 보증조치 필요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
  • 사용전 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용신청서의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

 

내선공사와 전기사용신청이 완료되면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한 후, 신청 승인이 나면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 점검 후 24시간 내에,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후 (11일~13일 소요) 원하는 날짜에 기계를 설치해 주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