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용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규 사용신청은 그 자리에 처음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는 명의변경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며, KESCO 사용 전 검사와 시설부담금이 동반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상황 | 필요한 절차 |
|---|---|
| 신축 건물 첫 입주 | 신규 사용신청 |
| 증축·용도 변경으로 인입 용량 증설 | 신규 사용신청(또는 계약 전력 증설) |
| 공사 현장·임시 시설 전기 | 임시 전력 신청(별도 양식) |
| 기존 주택에 이사 입주(전 거주자 있음) | 명의변경(신규 아님) |
| 기존 시설 용도 변경(주택→일반용 등) | 계약 종별 변경(신규 아님) |
신청 절차 5단계
신규 사용신청은 신청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면허업체와 KESCO(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반드시 개입하며, KEPCO는 마지막 송전 단계에서 관여합니다.
| 단계 | 내용 | 주체 |
|---|---|---|
| ① | 전기공사면허업체 선정·내선공사 | 신청자·공사업체 |
| ② | 신청서 제출(사이버지점·123·지사) | 신청자(공사업체 대행 가능) |
| ③ | 시설부담금 납부 | 신청자 → KEPCO |
| ④ | 외선시공 + KESCO 사용 전 검사 | KEPCO·KESCO |
| ⑤ | 계기 설치·송전 개시 | KEPCO |
대행 가능 —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전기공사업체가 신청서 제출·KESCO 검사 일정 조율까지 모두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건축주는 보통 업체 한 곳과만 소통하면 충분합니다.
주택용·5kW 이하 — 필요 서류
일반 가정용 신규 신청은 서류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소유자 날인을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사용 신청서 I(KEPCO 양식) — 사용자 명의로 작성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용자가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날인 필요 ;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신분증 사본 —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음 ;
- 건축물 사용승인서(또는 임시 사용 승인) — 신축의 경우 필수.
6kW 이상·고압 — 필요 서류
계약 전력이 6kW 이상이거나 고압 인입이 필요한 경우 자가용 전기설비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기사용 신청서 II(KEPCO 양식) —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날인 ;
- 보증조치 서류 — 계약 전력 20kW 초과 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
-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원) ;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 ;
- 사용 전 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업용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 사용 전 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 설계도 —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 사용 설비 및 콘덴서 내역 — 신청서에 첨부.
시설부담금
시설부담금은 KEPCO가 신규 인입선을 끌어오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신청자가 분담하는 항목입니다. 표준 거리 이내냐, 거리 초과냐, 산업용 대용량이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대표 상황 | 부담금 범위 |
|---|---|---|
| 표준 거리 이내(도시) | 기존 전주에서 가까운 일반 주택 | 면제 또는 소액 |
| 표준 거리 초과(농어촌) | 인근에 전주가 없어 신규 부설 필요 | 수십만~수백만 원 |
| 산업용 대용량 | 고압 인입·변압기 설치 동반 | 수천만 원 가능 |
부담금은 한전 현장 점검 후 산정되며, 납부 후에야 외선 공사와 송전이 시작됩니다. 미납 상태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일정을 짤 때 납부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일정
신청에서 송전까지의 기간은 기존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기존 설비로 공급 가능 — 한전 점검 후 24시간 이내 계기 설치·송전 ;
- 외선 공사 필요(전주·변압기 신설 등) — 공사 일정에 따라 약 11~13일 소요 ;
- 대용량 고압 인입 — 변압기 설치를 포함해 1~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채널 비교
KEPCO는 신규 사용신청을 위해 네 가지 채널을 운영합니다. 단순한 주택용은 사이버지점·앱으로 충분하지만, 고압이거나 서류가 많은 경우 지사 방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채널 | 접속 방법 | 운영 시간 | 적합한 상황 |
|---|---|---|---|
| 사이버지점 | cyber.kepco.co.kr | 24시간 | 주택용 5kW 이하, 서류 스캔 가능자 |
| 한전ON 앱 | iOS / Android | 24시간 | 간단한 주택용, 모바일 본인인증 |
| 123 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123 | 평일 09:00~18:00 | 절차 안내·일반 문의 |
| 한전 지사 방문 | 관할 지사 | 평일 09:00~18:00 | 고압·대용량, 단선결선도 등 서류 다수 |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신청할 때는 소유자(임대인)의 날인을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신청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는 신규 인입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 시설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자(전기를 사용할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주가 분양 가격에 포함해 처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분양·매매 계약서에 시설부담금 처리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전기를 쓸 수 있나요?
기존 설비로 공급 가능한 경우 한전 점검 후 24시간 이내, 외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 약 11~13일 후입니다. KESCO 사용 전 검사 일정이 지연되면 그만큼 송전 개시도 늦어지므로 검사 일정 확정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KESCO 사용 전 검사는 신청자가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전기공사업체가 일정·서류를 대행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75kW 이상 일부 시설 등)는 사용 전 검사가 의무이며, 검사필증 없이는 KEPCO 송전이 개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