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저압이란

「주택용 저압」은 한전이 소유·관리하는 주상변압기 또는 지상변압기에서 변환된 220V/380V 전기를 가구가 직접 공급받는 형태입니다. 변압기 설치·유지보수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기 때문에 단가가 고압보다 약 12~20% 비쌉니다.

저압 적용 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저층 아파트(통상 5층 이하 또는 단지 변압기 미설치), 단독상가 주거 부분 등. 단지 내 자가 변압기가 설치된 중·고층 아파트는 「주택용 고압」이 적용됩니다.

2026년 주택용 저압 요금표

평시(3~6월, 9~11월)와 동계(12~2월)에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하계(7~8월)는 같은 단가가 적용되지만 누진 경계가 완화됩니다.

구간 사용량(kWh)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kWh)
1단계200 이하910120.0
2단계201~4001,600214.6
3단계400 초과7,300307.3

※ 2026년 KEPCO 인가요금 기준. 최신 단가는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확인하세요.

청구 예시 — 월 350kWh 사용

2단계까지 진입한 350kWh 사용 시 청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후환경요금 9.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 가정).

항목 산식 금액(원)
기본요금(2단계)정액1,600
전력량요금 1단계200kWh × 120.0원24,000
전력량요금 2단계150kWh × 214.6원32,190
기후환경요금350kWh × 9.0원3,150
연료비조정요금350kWh × 5.0원1,750
전기요금계62,690
부가가치세(10%)6,269
전력산업기반기금(3.7%)2,319
청구금액(원단위 절사)71,270

본인의 사용량에 맞춘 자동 계산은 전기요금 계산기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압 vs 고압 — 단가 격차

같은 주택용이라도 저압은 고압보다 단가가 약 12~21% 비쌉니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구간 저압(원/kWh) 고압(원/kWh) 차이
1단계(200kWh 이하)120.0105.0-12.5%
2단계(201~400kWh)214.6174.0-18.9%
3단계(400kWh 초과)307.3242.3-21.2%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압 가구가 단지 내 자가 변압기 설치·유지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용 고압 전기요금표를 참조하세요.

하계 누진 완화의 효과 (저압 기준)

7~8월에는 누진 경계가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위로 이동합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더 낮은 단계에 속하게 되어 청구액이 절감됩니다.

사용량 평시 청구액(개략) 하계 청구액(개략) 절감액
250kWh약 41,000원약 36,000원약 5,000원
350kWh약 71,000원약 61,000원약 10,000원
450kWh약 121,000원약 91,000원약 30,000원

※ 부가세·기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포함 추정치. 실제 청구액은 검침일·복지할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집이 저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청구서에 「주택용 전력(저압)」 또는 「주택용 전력(고압)」으로 표시됩니다.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고객번호로 조회하면 공급 방식이 표시됩니다. 단독주택·다세대·빌라는 대부분 저압입니다.

Q. 저압을 고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변압기 설치비(수백만~수천만 원)와 유지 책임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단독주택 차원에서는 거의 경제성이 없습니다. 통상 대단지 아파트에서만 의미가 있는 구분입니다.

Q. 다세대주택은 저압인가요?

대부분 저압입니다. 다세대주택은 통상 한전 주상변압기에서 직접 220V를 공급받습니다. 다만 신축 빌라 중 일부는 단지 내 변압기가 설치되어 고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청구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