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 한눈에 보기

현재 KEPCO가 운영하는 주요 복지할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할인 금액·여름 가산(7~8월)·신청 채널을 비교해보세요.

대상 월 할인 금액 여름 가산(7~8월)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16,000원20,000원신청제(일부 자동)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10,000원12,000원신청제(일부 자동)
차상위계층8,000원10,000원신청제
장애인(1~3급 / 중증)16,000원20,000원신청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8,000원10,000원신청제
5·18민주유공자8,000원10,000원신청제
다자녀 가구(자녀 3인 이상)30% 할인(한도 16,000원)동일신청제
대가족 가구(세대원 5인 이상)30% 할인(한도 16,000원)동일신청제
출산가구(만 3세 미만 영아)30% 할인(한도 16,000원)동일신청제
생명유지장치 사용자30% 할인(한도 없음)동일신청제
사회복지시설30% 할인동일시설 운영자 신청

※ 단가는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KEPCO 사이버지점에서 확인하세요. 할인은 「전기요금계」에서 차감되며, 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별 자세히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KEPCO가 연계되어 일부 자동 적용되지만, 누락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사이버지점에서 자격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여름철 12,000원)을 할인받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위소득 50% 이하·한부모 가족·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입니다. 월 8,000원(여름철 10,000원) 할인이 적용되며, 차상위 자격 증명서를 지참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구 1~3급)에 한해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경증(구 4~6급)은 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 등급제 폐지로 「중증/경증」 체계로 개편되었으니 본인의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에 의한 본인이 대상입니다. 월 8,000원(여름철 10,000원)의 할인이 적용되며, 5·18민주유공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별도 운영됩니다. 본인 명의 시설에만 적용되며 가족 명의는 제외됩니다.

다자녀·대가족

다자녀는 「민법」상 자녀가 3인 이상이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가구, 대가족은 주민등록 세대원이 5인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양쪽 모두 30% 할인(월 한도 16,000원)이 적용되며 둘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유리한 한 가지가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산가구

출산 후 3년 이내(만 3세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30% 할인(월 한도 16,000원)이 영아 출생일부터 만 3세까지 적용됩니다. 영아 등재 후 KEPCO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산소호흡기·인공호흡기·흡인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가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30% 할인이 한도 없이 1·2·3단계 전부에 적용되며, 누진 부담이 큰 중증환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의사 진단서와 장치 사용 확인서가 필요하며, 다른 복지할인과는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4가지 채널

채널 접속 / 위치 메뉴 필요 서류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로그인 → 복지할인 신청자격 증빙 스캔 업로드
한전ON 앱iOS / Android요금 할인 → 신청사진 첨부
123 콜센터전국 단일 123상담원 안내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한전 지사 방문전국 KEPCO 지사대면 접수원본 지참

에너지 바우처 — 별도 제도

에너지 바우처는 KEPCO 복지할인과 별개의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위탁·한국에너지공단(KEA)이 운영합니다. 카드 또는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열에너지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KEPCO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장애인·한부모 가구 등
지급 형태카드 또는 가상카드(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열에너지)
지급액(1인 기준)여름 약 5만 원 + 겨울 약 20만 원 = 약 25만 원/연
신청 기간매년 5~12월
신청 채널주민센터 또는 energyv.or.kr

중복 적용 원칙

복지할인은 1세대 1할인이 기본 원칙입니다. 한 가구가 여러 자격에 해당해도 둘 중 유리한 한 가지가 적용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생명유지장치 + 다른 복지할인 — 한 명의자가 두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두 가지 중 유리한 쪽 1개가 적용됩니다(중복 합산은 안 됨) ;
  • KEPCO 복지할인 + 에너지 바우처 — 별도 제도이므로 중복 적용 가능 ;
  • 다자녀 + 대가족 — 둘 중 큰 쪽 1개가 적용 ;
  • 일부 자격은 보건복지부 연계로 자동 적용되지만,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할인되지 않는 사례가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이 있는데 신청을 늦게 했어요. 소급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과거분 소급은 일부 사례(공무원 안내 누락 등)를 제외하면 불가능합니다. 자격이 발생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거주자도 복지할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청구서 명의자(실제 사용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명의자가 임차인이고 자격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먼저 명의변경을 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자동 적용되나요,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자격에 변동이 없으면 지속 적용됩니다. 다만 자격이 종료(수급자 자격 상실, 자녀 출가, 영아의 만 3세 도과 등)되면 KEPCO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통보 시 부당 수령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전력기금에도 할인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할인은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에서 차감되며, 그 후 부가가치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은 차감 후 금액 기준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일반용·산업용에도 복지할인이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30% 할인이 있고, 그 외 일반용·산업용에는 별도의 「복지할인」 제도는 없습니다. 단, 농사용에는 영농 지원성 단가가 별도로 적용되어 사실상 큰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