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전기요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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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용량

계약 종별

요금 적용 시기

연료비조정 단가 (편집 가능)

월 청구금액 (예상)

kWh · 진입 ·

항목 금액 (원)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1단계 (kWh × 원)
전력량요금 2단계 (kWh × 원)
전력량요금 3단계 (kWh × 원)
기후환경요금 (원/kWh)
연료비조정요금 (원/kWh)
전기요금계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3.7%)
청구금액 (원단위 절사)

※ 위 계산은 KEPCO 주택용 인가요금(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청구액은 검침일·복지할인·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액은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제로 운영됩니다.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더 비싼 단가가 적용되어, 같은 사용량이라도 사용 구간에 따라 청구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누진 단계 — 평시 vs 하계

구간 평시 (3~6월, 9~11월) 하계 (7~8월)
1단계200kWh 이하300kWh 이하
2단계201~400kWh301~450kWh
3단계400kWh 초과450kWh 초과

하계에는 같은 사용량이라도 더 낮은 단계에 속하게 되어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12~2월(동계)에는 2024년부터 평시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본요금은 도달한 최종 단계의 정액이 한 번만 부과됩니다(예: 350kWh 사용 시 2단계 기본요금 1,600원만 부과, 1단계 910원은 별도 추가되지 않음). 반면 전력량요금은 각 단계별 사용량에 단가를 곱한 후 합산합니다.

③추가 항목

  • 기후환경요금 (9.0원/kWh):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온실가스 배출권·석탄발전 감축 비용
  • 연료비조정요금 (분기별 변동, 현재 +5원/kWh 한도): 발전 연료 가격 변동 반영
  • 부가가치세 (10%): 전기요금계에 부과
  • 전력산업기반기금 (3.7%): 신재생 보급·R&D·도서지역 전력 공급 등 공익 사업 재원

④저압 vs 고압

단독주택·연립·저층 아파트는 저압, 변압기가 단지 내에 설치된 중·고층 아파트는 고압이 적용됩니다. 고압은 단가가 저압보다 약 15~20% 저렴한데, 변압기 설치·관리 비용을 단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