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생계·의료 / 주거·교육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며, KEPCO 복지할인 단가도 두 구간으로 차별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급여를 받는지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월 할인 한도 | 여름철(7~8월) |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16,000원 | 20,000원 |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10,000원 | 12,000원 |
할인은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에서 차감되며, 부가가치세(10%)·전력산업기반기금(3.7%)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청구액만큼만 차감되어 「0원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동 적용 가능 여부 — 보건복지부 연계
2018년부터 KEPCO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수급자 자격이 KEPCO에 통보되면 일부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 적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기 청구서 명의자와 수급자 본인의 성명·주민번호가 불일치(임대인 명의 등) ;
- 수급 자격이 최근 발생하여 시스템 반영이 지연된 경우 ;
- 이사 후 새 주소가 시스템에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 ;
- 가구 단위가 아닌 시설(고시원·기숙사 등) 거주로 명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자동 적용 여부 직접 확인 — KEPCO 사이버지점 로그인 후 「청구·납부 → 청구내역」에서 「복지할인」 항목이 차감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차감 내역이 없으면 자동 적용에서 누락된 것이므로 수동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동 신청 방법
| 채널 | 접속 / 위치 | 필요 서류 |
|---|---|---|
| 사이버지점 | cyber.kepco.co.kr | 수급자 증명서 스캔 업로드 |
| 한전ON 앱 | iOS / Android | 사진 첨부 |
| 123 콜센터 | 전국 단일 123 |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 한전 지사 방문 | 관할 KEPCO 지사 | 수급자 증명서 원본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먼저 전기 명의변경을 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수급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평가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격 종료 시 KEPCO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누락한 채 할인을 계속 받으면 부당 수령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증가로 수급 자격 상실 ;
- 급여 유형 변경(생계급여 → 주거급여 등) — 할인 금액이 변경됨 ;
- 이사로 인한 가구 분리·합가 ;
- 사망·해외 출국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환수 사례 — 보건복지부 자동 연계는 자격 발생만 통보하고 종료는 시차가 큽니다. 자격이 끝났는데도 6개월 이상 할인을 받으면 그동안 차감된 금액 전액이 다음 청구서에 「환수」 항목으로 부과됩니다. 자격 변동 즉시 123 또는 사이버지점에서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적용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별도 제도로, KEPCO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을 늦게 했는데 과거분 소급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과거분 소급은 공무원 안내 누락 등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불가능합니다. 자격이 발생한 즉시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청구액의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생계·의료 16,000원, 주거·교육 10,000원)를 초과하는 청구액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한도를 줄이려면 전기요금 폭탄 피하는 법을 참고해 누진 1단계 이내(주택용 200kWh 이하)로 사용량을 관리하세요.
장애인 할인과 중복 받을 수 있나요?
중복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두 자격이 모두 있는 경우 「1세대 1할인」 원칙에 따라 둘 중 유리한 한 가지가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6,000원)와 중증장애인(16,000원)은 금액이 같으므로 어느 쪽으로 신청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