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중증(1~3급) 본인 명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구 1~3급) 본인입니다. 가족 명의로 된 전기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모·자녀 명의 청구서를 받고 있다면 먼저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 등급(구 체계) | 현행 분류 | 전기요금 할인 |
|---|---|---|
| 1~3급 | 중증 | 월 16,000원(여름 20,000원) |
| 4~6급 | 경증 | 해당 없음 |
할인 금액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은 월 16,000원, 여름철(7~8월)에는 월 20,000원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에서 차감되며, 부가가치세(10%)·전력산업기반기금(3.7%)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름철 추가 4,000원 — 냉방 부하가 높은 7~8월에는 한도가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청구서에는 「장애인 할인」 또는 「복지할인」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신청 방법
| 채널 | 접속 / 위치 | 메뉴 |
|---|---|---|
| 사이버지점 | cyber.kepco.co.kr | 로그인 → 복지할인 신청 |
| 한전ON 앱 | iOS / Android | 요금 할인 → 신청 |
| 123 콜센터 | 전국 단일 123 | 상담원 안내 후 서류 송부 |
| 한전 지사 방문 | 관할 KEPCO 지사 | 원본 지참 대면 접수 |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중증/경증 표시 확인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청구서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 명의변경 신청서 함께 제출 ;
- 사이버지점·한전ON은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콜센터는 팩스·이메일 송부.
2019년 등급제 폐지 후 중증·경증 체계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0년 간 유지된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구 1~3급)/경증(구 4~6급)의 2단계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KEPCO의 복지할인 기준도 이에 맞춰 「중증 장애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기존 1·2·3급 → 「중증」으로 통합되어 동일한 할인(16,000원) 적용 ;
- 기존 4·5·6급 → 「경증」으로 통합되어 전기요금 할인 대상 아님 ;
- 2019년 7월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도 그대로 유효 — 카드에 표시된 등급으로 판정 ;
- 중증/경증 판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름.
다른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장애인 할인은 다른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할인」 원칙에 따라 한 가구가 여러 자격에 해당하면 둘 중 유리한 한 가지가 적용됩니다.
예외 —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 산소호흡기·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가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중증환자는 30% 할인(한도 없음)이 적용되며, 장애인 할인과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진 부담이 큰 가정은 통상 생명유지장치 할인이 유리합니다. 복지할인 총정리에서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증(구 4~6급)은 정말 아무런 할인이 없나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중증」에 한정됩니다. 다만 경증이어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등 다른 자격이 있으면 해당 할인을 신청할 수 있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설(요양원 등) 거주 중증장애인도 할인 받나요?
시설 거주자는 본인 명의 계약이 없으므로 개인 단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설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30% 할인」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큰 폭의 할인이 시설 측에서 적용됩니다.
가족이 중증장애인이지만 청구서는 부모 명의입니다.
청구서 명의가 중증장애인 본인이 아니면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먼저 한 뒤 복지할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애 등록은 사실상 영구적이므로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지속 적용됩니다. 단, 등록 등급이 재심사로 「경증」으로 변경되면 즉시 KEPCO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