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개요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업·어업·축산업의 영농 활동에 사용되는 전기에 적용되는 가장 저렴한 단가 체계입니다. 식량 안보와 농어민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용의 약 50% 이하 수준입니다.

적용 대상 — 양수(논·밭 관수), 양식(어류·해조류·새우), 곡물 건조·도정, 잠업(누에), 비닐하우스·유리온실 가온, 축산 시설(우사·돈사·계사), 농작물 저장고. 영농 외 일반 생활용으로 사용 시 농사용 적용 불가.

농사용 갑 vs 을

구분 대상 대표 시설
농사용 갑양곡 도정, 양어장, 잠업, 고랭지 채소 재배정미소, 양어장 펌프, 잠실, 강원 고랭지 농장
농사용 을농작물 재배, 축산, 수산물 양식비닐하우스 가온, 우사·돈사·계사, 새우 양식장

갑은 농어업 중에서도 특정 시설·작목에 한정되며, 을은 일반 농업·축산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통상 갑이 을보다 단가가 약간 저렴합니다.

단가 수준 — 산업용의 약 50% 이하

농사용은 가장 저렴한 정책 단가입니다. 다른 계약 종별과의 단가 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별 단가 수준(상대 비교)
주택용 1단계100 (기준)
일반용약 130~150
산업용약 110~130
농사용약 40~60

※ 단순 비교용 상대 지수. 실제 단가는 사용 패턴·계약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조건과 증빙

농사용은 신청제이며, 영농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업인 자격 증명 ;
  • 사업자등록증 — 축산업·수산업 사업자의 경우 ;
  • 축산업 등록증·어업 허가증 — 해당 시 ;
  • 임대차계약서 — 임차 농지의 경우 ;
  • 사용 설비 사진 또는 설계도 — 영농 시설임을 확인 가능한 자료.

한전은 신청 후 또는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영농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용 단가로 소급 추징됩니다.

2024년부터 — 한도 초과 시 일반용 단가 적용

2024년 도입된 사용량 한도 — 농사용은 농어민 보호 정책이지만, 일부 대형 시설(특히 양식장·대형 비닐하우스)에서 단가 격차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는 분에는 일반용 단가가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한도는 KEPCO 약관을 통해 매년 공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막·시골 별장도 농사용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농막에서 잠을 자거나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용」 또는 「일반용」이 적용됩니다. 농사용은 영농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Q. 농사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123 콜센터, 인근 한전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위에 명시된 영농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농사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농사용은 누진제 없는 단일 단가입니다. 단 2024년부터 도입된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분에는 일반용 단가가 적용됩니다.

Q. 비닐하우스 난방용 전기는 농사용인가요?

네. 농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유리온실의 가온·환기·관수에 사용되는 전기는 농사용 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식물공장 등 대규모 시설은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