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개요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광업·제조업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입니다. 정부의 제조업 수출 경쟁력 보호 정책에 따라 가정용·일반용보다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조건 — 계약전력 4kW 이상 + 광업 또는 제조업 사업자등록. 도소매·서비스업은 「일반용」이며 산업용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잘못 적용 시 소급 추징됩니다.

산업용 갑·을·병 구분

계약전력과 공급전압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구분 계약전력 공급전압 대표 시설
산업용 갑4kW 이상 ~ 300kW 미만저압 220V/380V소형 공장, 작업장
산업용 을300kW 이상고압 A(3.3~66kV)중·대형 공장
산업용 병300kW 이상고압 B(154kV 이상)대형 공장(반도체·철강 등)

갑은 저압, 을·병은 고압이며 병은 154kV 이상의 특고압을 직접 인입하는 초대형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을→병 순으로 단가가 저렴해집니다.

시간대별 요금 (을·병) — 12개 단가 매트릭스

산업용 을·병은 누진제가 없는 대신 계절(여름·봄가을·겨울) × 시간대(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의 12개 단가가 적용됩니다.

시간대 적용 시간(평일) 단가 수준
경부하23:00 ~ 09:00가장 저렴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중간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가장 비쌈

계절별로는 여름철(6~8월) 최대부하 단가가 가장 높고, 봄·가을(3~5월, 9~10월)이 가장 낮습니다. 토요일은 평일과 중간부하 시간대만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일요일·공휴일은 종일 경부하 단가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단가는 매년 KEPCO 인가요금으로 조정되며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의의와 통상 마찰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를 목적으로 가정용보다 낮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간접 보조금 논란 — 일부 국가는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사실상 수출 보조금이라며 통상 마찰 제기 ;
  • 2022년 이후 역전 — 우크라이나 전쟁 후 산업용·일반용 단가가 가파르게 인상되어 일부 구간에서 가정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발생 ;
  • 중소기업 부담 — 산업용 갑 단가의 빠른 인상으로 중소·영세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 증가 ;
  • RE100 대응 — 신재생 직접 PPA 도입(2021년~)으로 대기업의 산업용 의존도가 점차 변화.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는 산업용 적용 대상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 「B. 광업」 또는 「C.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도소매·서비스·교육·금융 등은 「일반용」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무실과 공장이 같은 건물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 면적·전력 비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한전 점검 후 주된 용도에 따라 일괄 적용되지만, 분리 계량기 설치 시 각각 다른 계약 종별 적용도 가능합니다.

Q. 산업용 을과 병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병이 단가는 더 저렴하지만 154kV 인입 공사비(수십억 원)와 자가 변전 설비 운영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초대형 공장(반도체·철강·석유화학)에만 경제성이 있고, 중·대형도 통상 을이 적합합니다.

Q. 산업용에 누진제가 없는데 왜 「슈퍼유저」 같은 개념도 없나요?

산업용은 사용량 자체에 따라 누진하지 않고, 시간대(경·중·최대부하)와 계절로 차등합니다. 대신 최대부하 시간에 많이 사용할수록 비싸지는 구조이므로, 사용 시간 분산이 절감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