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요금 개요
일반용 전기요금은 사무실·상점·학원·병원·식당 등 상업 및 서비스 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입니다.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요금은 계약전력(kW)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적용 대상 — 도소매업, 음식점·카페, 학원·교습소, 병·의원, 일반 사무실, 약국, 미용실, PC방, 헬스장 등. 제조업·광업이 아닌 거의 모든 사업장. 주거 부분은 「주택용」, 학교는 「교육용」 별도.
일반용 갑(저압) vs 을(고압)
| 구분 | 계약전력 | 공급전압 | 대표 시설 |
|---|---|---|---|
| 일반용 갑 | 4kW 이상 ~ 300kW 미만 | 저압 220V/380V | 소형 상점, 카페, 학원, 사무실 |
| 일반용 을 | 300kW 이상 | 고압 22.9kV 이상 | 대형 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빌딩 |
누진제 vs 시간대별 — 일반용은 누진제 없음
일반용은 사용량 누진이 없는 대신, 을(고압)은 산업용과 유사하게 계절(여름·봄가을·겨울) × 시간대(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의 12개 단가 매트릭스가 적용됩니다.
| 시간대 | 적용 시간(평일) | 단가 수준 |
|---|---|---|
| 경부하 | 23:00 ~ 09:00 | 가장 저렴 |
| 중간부하 | 09:00~10:00, 12:00~13:00, 17:00~23:00 | 중간 |
| 최대부하 | 10:00~12:00, 13:00~17:00 | 가장 비쌈 |
갑(저압)에는 단순 시간대별 단가만 적용되거나 단일 단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확한 단가는 매년 KEPCO 인가요금으로 조정됩니다.
누진제 없는 일반용이 가정용보다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량·시간대 패턴이 결정적입니다.
- 월 사용량이 매우 많고 24시간 운영하는 시설 — 일반용이 유리(주택용 3단계·슈퍼유저 회피) ;
- 월 사용량이 적고 짧은 시간만 사용 — 주택용 1단계가 더 저렴할 수 있음 ;
- 최대부하 시간대(낮 10~12시, 13~17시) 사용 비중이 큼 — 일반용이 불리 ;
- 야간 사용이 주를 이름 — 일반용 경부하 단가 저렴해 유리.
2022년 이후 산업용·일반용 단가가 가정용보다 빠르게 인상되면서 일부 구간에서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주택용으로 잘못 계약한 경우의 위험
주의 — 상업·서비스 시설을 주택용으로 잘못 계약하면 적발 시 최근 1년분 차액 소급 추징과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① 1층이 상가인 단독주택 ② 사무용 오피스텔 ③ 펜션·게스트하우스.
한전은 정기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하며, 인근 주민이나 경쟁업자의 신고로도 적발됩니다. 사용 용도가 바뀐 시점에 즉시 계약 종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사업장(미용실·카페)도 일반용을 적용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시설로 사용한다면 일반용 적용 대상입니다. 사용량이 적어 부담스럽더라도 잘못된 종별을 유지하면 소급 추징 위험이 큽니다.
Q. 학원은 일반용인가요 교육용인가요?
사설 학원은 일반용입니다. 교육용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도서관·박물관 등 공식 교육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Q. 사무실에서 누진제 없는 일반용을 사용하는데 왜 가정보다 더 청구되나요?
일반용은 계약전력 기본요금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계약 10kW × 단가를 매월 정액으로 부담하므로, 사용량이 적어도 기본요금만 수만 원이 발생합니다. 누진제 없음의 장점은 사용량이 클 때 두드러집니다.
Q. 계약전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설치된 전기 설비의 합계 용량을 기준으로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차단기 트립이, 너무 높게 잡으면 기본요금 낭비가 발생하므로 적정 산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