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산정 및 개정

전기요금 산정 및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권위 하에 있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인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처: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