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이사가기 전, 전기요금 정산하기

전기요금 정산을 위해서는 이사 당일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으로 전화해 계량기 번호와 현재지침을 알려주면 된다. 요금 및 납부계좌를 안내 받은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www.kepco.co.kr/cyber)에서 전기요금계산기의 "주택용 이사요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금을 납부하면 매월 2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이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사무실에 미리 연락해서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면 된다. 

명의변경 하기

이사로 인해 전기사용자 이름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이사온 뒤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의 경우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 24시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해서 명의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6kW 이상 또는 고압고객의 경우, 근처 한전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 소유주 동의 날인이 있는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전양식)
  •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고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계약전력 20kW 초과 고객의 경우 전기요금 보증서류
  •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원)
  • 사업등록증 사본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