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한국의 전기요금은 용도별 차등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 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용도별 자세한 구분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택용: 주거용 고객, 계약전력 3kW이하,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 교육용: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유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적용된다.
-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고객에 적용된다.
- 농사용: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 재배,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 고객에 적용된다.
- 가로등: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한 도로/교량/공원 등의 조명용 전등, 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 해공로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에 적용된다.
- 일반용: 상기 요금종별 이외의 고객으로 오피스텔, 상가, 대형마트, 백화점, 사찰, 교회, 아파트 옥외 조명 등에 적용된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용도별 전기사용패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공급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소득층이나 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용과 농사용에는 전기요금을 낮춤으로써 제조업분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의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적 지원을 하고, 나머지 비생산 부문인 일반용과 주택용에 대해서는 한국이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인해 용도별 전기요금의 차이가 뚜렷하다. 2013년 기준 전기요금이 가장 높은 주택용의 경우 판매단가는 kWh당 127.02원이었고, 이에 비해 농사용은 kWh당 45.51원이었다.
주택용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는 누진제인데, 이는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1kWh당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체계로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전기 과다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누진요금제는 6단계로 되어있으며 누진율(최고요금과 최저요금 사이의 비율)은 약 11.7배에 달한다.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절별차등요금제와 시간대별차등요금제를 적용하여 수요가 적은 봄, 가을철에는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비해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수요가 적은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에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최대부하)에 비해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로써 전력수요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계절별 시간대별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함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농사용은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원가 미만의 저렴한 단일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종별 | 적용범위 | 요금체계 | 판매단가 (지수) |
평균 | 106.33(100) | ||
주택용 | 주거용 | 6단계 누진요금제 | 127.02 (199) |
일반용 | 공공, 영업용 |
계절별 차등 (6~8월 고율) 300kW 이상 시간대별 차등 |
121.98 (115) |
교육용 | 학교, 박물관 등 |
계절별 차등 (6~8월 고율) 1000kW 이상 시간대별 차등 |
115.99 (109) |
산업용 | 광업, 공업용 |
계절별 차등 (6~8월 고율) 300kW 이상 시간대별 차등 |
100.70 (95) |
농사용 | 농업, 어업용 |
단일요금 (농사용 (갑), 농사용 (을) 저압) 농사용 (을) 고압 계절별 차등 |
45.51 (43) |
가로등 | 가로, 보안등 | 단일요금 | 107.33 (101) |
(단위: 원/kWh)
판매단가는 2013년 실적 기준이며, 주택용은 심야전력을 포함한 것임.
(출처: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