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출산 후 3년 이내 영아 보유 가구

대상은 출산 후 만 3세 미만의 영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구입니다. 청구서 명의자가 영아와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으면 명의자 자신이 부모가 아니어도(예: 조부모 명의 거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가구출산 후 3년 이내 영아 보유 가구
영아 연령만 3세 미만(출생일~만 3세 생일 전일까지)
주민등록 요건영아가 청구서 명의자와 같은 세대에 등재
적용 요금제주택용 저압·고압

30% 할인 + 월 16,000원 한도

할인 내용은 다자녀·대가족 할인과 동일하게 「전기요금계의 30%, 월 한도 16,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10%)·전력산업기반기금(3.7%)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액(전기요금계) 30% 계산값 실제 할인
30,000원9,000원9,000원
50,000원15,000원15,000원
80,000원 이상24,000원+16,000원(한도)

적용 기간 — 출생일부터 만 3세 생일까지

출산 할인은 영아의 출생일에 시작되어 만 3세 생일이 되기 직전까지 적용됩니다. 단, 실제 청구서 차감은 신청한 달부터이므로 출생 신고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소급 손해가 없습니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 자녀가 태어났어도 신청을 미루면 그 사이 청구된 요금은 할인 없이 지나갑니다. 출생 신고로 주민등록에 영아가 등재되는 즉시 KEPCO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채널 접속 / 위치 메뉴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복지할인 → 출산가구
한전ON 앱iOS / Android요금 할인 신청
123 콜센터전국 단일 123상담원 안내
한전 지사 방문관할 KEPCO 지사원본 지참 대면 접수

필요 서류 — 주민등록상 영아 등재 후

  • 주민등록등본 — 영아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 청구서 명의자의 신분증 ;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 관계 확인용 ;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gov.kr)」에서 무료 발급. 출생 신고 후 등본에 영아가 반영되기까지 1~2일 소요.

다자녀 할인과의 관계

출산 할인과 다자녀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할인」 원칙에 따라 두 자격이 모두 발생해도 둘 중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단, 할인 내용이 동일(30% / 한도 16,000원)하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자격 전환 시기 — 첫째·둘째 자녀가 이미 있고 셋째를 출산했다면 출산 할인 또는 다자녀 할인 어느 쪽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가 만 3세가 지나면 출산 자격은 종료되지만, 자녀가 3인 이상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다자녀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둥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쌍둥이도 영아 1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30% 할인(한도 16,000원)이며 영아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수가 3인 이상이 되어 다자녀 자격이 동시에 발생하면 어느 쪽으로 신청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영아가 만 3세가 되면 할인이 자동 종료되나요?

네, 자동 종료됩니다. 만 3세 생일 다음 청구분부터 출산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3인 이상이라면 다자녀 할인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서가 임대인 명의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청구서 명의가 부모(또는 영아와 같은 세대원)여야 합니다. 먼저 전기 명의변경을 한 뒤 출산 할인을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가능한가요?

출산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KEPCO 출산 할인과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 적용됩니다. 여름·겨울철 추가 지원이 큰 폭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