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 자녀 3인 이상

「민법」상 자녀가 3인 이상이고 모두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가구가 다자녀 할인의 대상입니다. 자녀의 연령 상한은 없지만 주민등록상 분리되거나 결혼·출가로 세대가 갈라지면 자격이 종료됩니다.

항목 내용
대상민법상 자녀 3인 이상(주민등록 등재)
할인율30%
월 한도16,000원
적용 요금제주택용 저압·고압

대가족 — 주민등록 세대원 5인 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5인 이상인 가구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대가족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 자녀 2명 + 부모 1명(3대 가구) 같은 구성도 5인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항목 내용
대상주민등록 세대원 5인 이상
할인율30%
월 한도16,000원
비고다자녀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30% 할인 + 월 16,000원 한도

두 제도 모두 「전기요금계의 30%」를 차감하되, 차감액이 월 16,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청구액 약 53,000원(30% × 53,000 ≈ 16,000)부터는 한도에 걸려 추가 할인이 없습니다.

청구액(전기요금계) 30% 계산값 실제 할인
30,000원9,000원9,000원
50,000원15,000원15,000원
80,000원24,000원16,000원(한도)
120,000원36,000원16,000원(한도)

할인은 부가가치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액이 매우 크면 한도 16,000원의 영향력이 줄어들므로, 전기요금 폭탄 피하는 법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와 대가족 중복 적용 불가

두 제도는 할인 내용이 동일(30% / 한도 16,000원)하므로, 가구가 두 자격에 모두 해당해도 중복으로 32,000원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둘 중 유리한 한 가지가 적용되며, 실무상 결과는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할까? — 자녀 수가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첫째의 출가·취업으로 인한 전출 등)이 있다면 「대가족(세대원 수 기준)」으로 신청하는 편이 자격 유지가 쉽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어리고 함께 사는 경우 「다자녀」가 자연스럽습니다. 신청 후 자격 변경은 무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4가지 채널

채널 접속 / 위치 메뉴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복지할인 → 다자녀/대가족
한전ON 앱iOS / Android요금 할인 신청
123 콜센터전국 단일 123상담원 안내
한전 지사 방문관할 KEPCO 지사원본 지참 대면 접수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5인 이상 확인용(대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3인 이상 확인용(다자녀) ;
  • 청구서 명의자의 신분증 ;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gov.kr)」에서 무료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자녀 성년·출가 시 자격 변동

다자녀·대가족 자격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즉시 자격에 반영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KEPCO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부당 수령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결혼·취업으로 주민등록상 전출해 세대가 분리된 경우 ;
  • 자녀가 군 입대·유학으로 장기 거주지를 옮긴 경우(주민등록 변동 시) ;
  • 부모님이 다른 자녀와 합가하여 세대원 수가 변동된 경우 ;
  • 이혼·사별로 가구 구조가 바뀐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성인이어도 다자녀 자격이 유지되나요?

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연령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결혼·취업으로 전출하면 자격이 종료됩니다.

출산 직후에는 다자녀와 출산 할인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두 자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1세대 1할인」 원칙에 따라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다자녀(자녀 3인 이상)와 출산 할인은 모두 30% / 한도 16,000원으로 동일하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중복되나요?

중복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16,000원, 다자녀·대가족은 한도 16,000원으로 결과는 비슷하지만 청구액이 작을 때는 정액 16,000원인 수급자 할인이, 청구액이 클 때는 30% 할인인 다자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 합가로 5인이 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세대원이 실제로 5인이고 청구서 명의자가 세대주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대가족 할인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