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거래(Net Metering)란?
상계거래는 자가용 태양광 발전량과 가구 전력 사용량을 월 단위로 상계(차감)하는 한전 표준 정산 방식입니다. 10kW 이하 일반 가정용 태양광의 표준 운영 방식이며, 별도의 발전사업 허가 없이 한전에 자가용 발전설비로 신고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전기료 = (사용량 − 자가발전량) × 단가
즉 한전 청구는 순(net) 사용량에만 부과되며,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으면 잉여분은 익월로 이월되거나 SMP 기준으로 매전됩니다.
발전량과 사용량 비교 — 두 가지 경우
| 상황 | 처리 |
|---|---|
| 발전량 > 사용량 (잉여) | 잉여분을 한전이 매입(SMP × 사용량 정산) 또는 익월 이월 |
| 발전량 < 사용량 (부족) | 부족분만 한전에서 매입(주택용 누진 단가 적용) |
대부분의 가정은 두 번째 경우(부족)에 해당하며, 한 달 발전량 전체가 한 달 사용량에서 차감됩니다.
누진 단계 하향 효과 — 가장 큰 절감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제입니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한계 사용량 절감 효과가 평균 단가 절감 효과보다 훨씬 큽니다.
| 단계 | 사용 구간 | 단가 (개략) |
|---|---|---|
| 1단계 | ~200kWh | 약 120원/kWh |
| 2단계 | 201~400kWh | 약 214원/kWh |
| 3단계 | 401kWh 이상 | 약 307원/kWh |
상계거래로 줄어드는 사용량은 가장 비싼 단계부터 차감되므로, 3단계에 진입하던 가구가 2단계로 내려가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예시 — 월 사용량 500kWh(3단계 진입), 자가발전 150kWh인 가정. 순 사용량 350kWh로 2단계에 머무릅니다. 절감 단가는 단순히 ‘150kWh × 평균 단가’가 아니라 ‘100kWh × 307원 + 50kWh × 214원’으로 계산되어 약 4만 1천 원이 절감됩니다.
일반 매전(발전사업용)과의 차이
| 구분 | 상계거래(자가용) | 발전 사업용 |
|---|---|---|
| 매전 단가 | 실질 소매 단가(누진 포함) 절감 효과 | SMP + REC (도매 단가) |
| 정산 주기 | 월 단위 상계 | 월 단위 매각 |
| 가정용 수익성 | 높음 (누진 효과) | 낮음 (도매 단가) |
| 필요 허가 | 한전 자가용 신고만 |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
결론적으로 10kW 이하 일반 가정에서는 상계거래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발전 사업용은 임야·농지에 대규모로 설치해 도매 시장에 매각하는 사업자 모델입니다.
잉여 매전 단가 — SMP 기반
한 달간 발전량이 사용량을 넘기는 경우, 잉여분은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SMP는 한국전력거래소(KPX)가 매시간 결정하는 도매가격으로 시기에 따라 변동이 큽니다.
| 시기 | SMP 평균 (개략) |
|---|---|
| 2020년 | 약 70원/kWh |
| 2022년 (LNG 폭등) | 약 200원/kWh |
| 2024년 | 약 130~160원/kWh |
잉여 매전 단가는 소매 단가보다 낮으므로, 발전량을 가구 사용량과 거의 맞추는 설계(예: 4인 가구라면 3~5kW)가 경제성이 가장 좋습니다. 과도한 용량을 설치해 잉여를 늘려도 SMP 단가가 낮아 회수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계거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시공 사업자가 한전 자가용 신고와 상계거래 등록을 대행합니다. 직접 신청하려면 KEPCO 사이버지점 ‘자가용 발전설비 신고’ 메뉴를 이용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주택용 태양광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 이월된 잉여 전력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월 단위로 이월되며, 누적된 이월분은 일정 기간 후 SMP로 자동 정산됩니다. 정확한 정산 주기는 한전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한전 123에 문의하세요.
Q. 미니태양광도 상계거래가 되나요?
아닙니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콘센트 직결 자가소비 전용으로, 별도 계량기가 없어 잉여 매전 기능이 없습니다. 잉여 발전은 그대로 손실됩니다.
Q. 누진 단계가 폐지되면 상계거래 효과가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만약 단일 단가 체계로 전환되면 상계거래 절감액은 발전량 × 단일 단가가 되어 효과가 줄어듭니다. 다만 현재 누진제 폐지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