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전력이란?
임시전력은 KEPCO의 9개 계약 종별 중 하나로, 일시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일반·주택용처럼 영구 설비가 아니라, 종료 후 철거를 전제로 한 단기 공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 공사장 — 신축·재건축·리모델링 현장의 타워크레인, 전동 공구, 사무용 컨테이너 ;
- 야외 행사·축제 — 콘서트, 지역 축제, 박람회, 야시장의 무대·조명·음향 ;
- 단기 점포·팝업 스토어 — 시즌 한정 상점, 푸드트럭 행사, 이벤트 매장 ;
- 영화·드라마 촬영장 — 야외 세트의 조명·발전 ;
- 임시 사무소·모델하우스 — 분양 홍보관, 컨테이너 사무실 ;
- 철거 현장 — 철거 작업용 전동 공구·조명.
일반 전기와의 차이
임시전력은 일반용·산업용 전기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신청 전 차이점을 이해해야 적절한 계약 종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임시전력 | 일반·산업용 |
|---|---|---|
| 계약 기간 | 1개월~1년 (연장 가능) | 무기한 |
| 설치 형태 | 임시 인입(분전반·이동식 계량기) | 영구 인입 |
| 단가 수준 | 일반용보다 약간 높음 | 표준 단가 |
| 시설부담금 | 발생 (공사 규모에 따라 변동) | 표준 부담금 |
| 안전 검사 | KESCO 사용 전 검사 필수 | KESCO 검사 필수 |
| 종료 시 처리 | 철거·인입선 분리 | 해지 절차 |
신청 절차
임시전력 신청은 일반 명의변경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안전점검과 인입 공사가 수반되므로 사용 개시 예정일 최소 1~2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서·행사 허가서 준비 — 사용 목적을 증빙하는 공식 문서 ;
- KEPCO 사이버지점 또는 123 콜센터에 신청 — 위치·용량(kW)·사용 기간 명시 ;
- KEPCO 점검·견적 — 한전이 현장 확인 후 인입 가능 여부와 부담금 산정 ;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KESCO) — 분전반·접지·누전차단기 등 안전 기준 통과 ;
- 시설부담금 납부 후 한전 인입 공사 — 임시 분전반과 계량기 설치 ;
- 송전 개시 — 계약 시작.
안전점검은 필수입니다 — 공사장·야외 행사는 비·먼지·진동에 노출되어 일반 시설보다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KESCO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송전이 시작되지 않으며, 분전반·접지·누전차단기·방수 처리가 핵심 점검 항목입니다.
계약 기간 — 1개월~1년
임시전력 계약은 기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시작하며,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사가 길어지면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계약 기간 — 1개월 (단기 행사도 1개월로 청구) ;
- 최대 계약 기간 — 1년 (이후 연장 신청 필요) ;
- 연장은 종료일 1~2주 전 사이버지점·123에서 신청 ;
-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면 일반용·산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가 면에서 유리 ;
- 실제 사용 일수가 짧아도 1개월 기본요금은 모두 부과됩니다.
단가·시설부담금
임시전력의 비용은 단가(사용량 요금)와 시설부담금(초기 공사비)으로 구성됩니다. 시설부담금이 사용량 요금보다 큰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견적 확인이 필수입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
| 기본요금 | 계약전력(kW) × 단가, 매월 정액 부과 |
| 전력량요금 | 실제 사용량(kWh) × 단가, 일반용보다 다소 높음 |
| 시설부담금 | 표준 거리 이내: 소액 / 거리 초과·고용량: 수십만~수백만 원 |
| 분전반·계량기 보증금 | 반납 시 환급 |
| 전력기금·부가세 | 전력기금 3.7% + 부가세 10% (일반 전기와 동일) |
무단 사용 시 위약금 — 신청 없이 인접 시설에서 전기를 끌어 쓰면 도전(盜電)으로 적발되어 사용량의 2~3배 위약금과 형사 처벌(전기사업법 위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장·행사장은 반드시 정식 임시전력을 신청하세요.
종료 시 처리
임시전력 계약은 종료 시 단순 해지가 아니라 시설 철거를 전제로 합니다. 분전반·계량기·인입선을 모두 제거해야 정산이 완료됩니다.
- 사이버지점·123에서 종료 신청, 종료일 지정 ;
- 최종 검침(자가 검침 또는 한전 출장 검침) ;
- 한전 작업자가 인입선·계량기·분전반 철거 ;
- 최종 사용량 산정 → 정산 청구 ;
- 분전반·계량기 보증금 환급 ;
- 자동이체 등록 시 해지도 함께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임시전력은 가정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주거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시전력은 공사·행사·단기 사업장 등 일시적인 사업·작업 목적에 한정됩니다. 일반 주거 시설은 주택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1개월보다 짧아도 1개월 요금을 내야 하나요?
네. 임시전력의 최소 청구 단위는 1개월이며, 실제 사용 일수가 1주일이라도 1개월분의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단기 행사라도 사전에 정확한 사용 기간을 신청해 부담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1년 이상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만료 1~2주 전에 사이버지점·123에서 연장 신청을 하면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사용이 확정되면 일반용·산업용으로 종별을 변경하는 것이 단가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한전 상담을 통해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행사용 임시전력은 발전기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행사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규모·단기(1~2일) 행사는 이동식 발전기가 간편하고, 대규모·중기(1주일 이상) 행사는 임시전력이 단가·소음·배출가스 면에서 유리합니다. 안전성·소음 규제도 임시전력이 더 엄격해 도심 행사에는 임시전력이 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