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변경 (증설, 감소)

일반용과 산업용 등 같은 경우는 전기사용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을 때 계약전력을 변경해야 한다. 계약전력보다 너무 적게 쓰면 기본요금이 아깝고, 계약전력보다 초과하게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약전력 변경을 하고 싶을 때 따라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계약전력을 감소하고 싶은 경우

계약전력을 감소(일부해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할 한전지점으로 가서 전기사용변경 신청해야 한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건물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다 :

 (1) 사용자가 소유자인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사이버지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건축물 관리대장 (인터넷 민원24 또는 구청방문하면 뗄 수 있음)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법원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통해서 발급)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전력 6kW이상고객) 

전력감소는 신청희망일에 처리된다. 계약전력을 감소한 후, 1년 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변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지 및 재사용을 반복할 경우, 기본요금이 청구된다. 1년이 지난 후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전기사용신규신청과 같이 처리된다. 3년 이내까지는 시설부담금이 면제되지만 3년 이후에는 납부해야 한다.

계약전력을 증설하고 싶은 경우

계약전력을 증설하고 싶은 경우, 전기공사면허업체를 선택하고 내선공사를 한 뒤, 전기사용 증설신청을 하면 된다.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경우 해당 전기공사업체에서 대행 가능하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인 경우:

  • 전기사용 신청서 I (한전 양식): 전기사용자 명의로 작성 (사용자가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

>계약전력 6kW 이상인 경우:

  • 전기사용 신청서 II (한전양식): 사용자가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소유자 자필서명시 한전방문 및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
  •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 필증 제출):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해야 함. 그렇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그 사본 제출).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전기사용신청서 뒷면 활용)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