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계약 해지
전기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한전 지사에 다음 서류들을 해지희망일 전까지 방문, 우편, 혹은 팩스로 보내면 된다. 해지비용은 따로 없으며 외선설비 철거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한전에서 부담한다.
(1) 사용자가 소유자인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이 없으면 토지대장)
-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중 택일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 해지시 자가용 설비고객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건축물이 없는 경우 토지대장)
- 사용자 주민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소유자 주민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 해지시 자가용 설비고객에 한함)
소유자의 전기사용계약 해지여부
전기사용계약이 임차인 명의로 되어있고 임차인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건물소유자가 임차인 동의 없이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해지신청이 있다면 소유자가 전기요금 지급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맡겨야 하며 맡기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다.
해지 후 전기 재사용시 부담금
전기사용 해지 후 같은 장소에서 전기를 다시 사용할 경우 고객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해지 후 3년 이내에 동일공급설비로 재사용시:
- 신규시설부담금과 고객부담금은 면제받고 재사용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 1년이내 재사용하는 경우, 해지기간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 재사용시 해지당시와 공급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고객의 경우:
- 다른 고객도 3년 이내 재사용할 경우 신규시설부담금 또는 기본요금을 면제받고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해지 후 3년 이후에 동일공급설비로 재사용시:
- 재사용고객 또는 새 고객은 재공급에 따른 실비용(설계시설부담금+재사용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실비용이 신규시설부담금보다 큰 경우, 시설부담금을 납부한다.
주택용 고객을 위한 팁
주택용 고객의 경우, 얼마간 전기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를 하는 것 보다는 개폐기 스위치를 내려서 전기사용이 없도록 한 후 매월 1,000원씩 전기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집이 헐리게 되는 경우
도시계획법, 도로확장공사, 대단위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집이 헐리게 되는 경우에는 한전에 집이 헐리는 일자를 전화(국번없이 123) 등으로 통보하면 한전 직원이 집이 헐리는 날에 방문하여 계량기를 철거하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해 준다. 또 시행관청이나 시행사업체로부터 보상비를 받기 위해 해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한전 관할지점에 전화 등으로 요청하면 해지확인서를 발급해 준다.